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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ocutView] 김기종에 살인미수, 국가보안법 적용도 검토

2019-11-04 0 Dailymotion

경찰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(55)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.<br /><br />서울 종로경찰서 윤명성 서장은 6일 오전 종로경찰서 소회의실에서 3차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중간 수사 상황을 밝혔다.<br /><br />경찰은 우선 김씨의 배후 세력과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 부분을 발표하며 김씨가 수차례 방북한 사실을 언급했다.<br /><br />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07년 사이 모두 7차례에 걸쳐 북한을 다녀갔고, 2011년 12월 대한문 앞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.<br /><br />또 2011년 2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평화협정 시민토론회의를 개최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. 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김씨의 의견이 북한의 주장과 거의 유사한 내용"이라고 설명했다.<br /><br />경찰은 보안수사팀과 합동으로 이들 행적과 이번 범행과의 관련성을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. <br /><br />이에 따라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, 외국사절폭행,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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